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10.04
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「법인세법」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대해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
[회신]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「법인세법」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대해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㈜△△(이하 ‘질의법인’이라 함)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축중인 공동주택을 2016년 중 특수관계 있는 A법인에 양도(○○○억 원)하고 양도대금은 A법인이 건물 준공 후 분양대금에서 지급하기로 약정 - 최근 국내 주택경기 하락으로 주택의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여 A법인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질의법인은 현재까지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* A법인의 매입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비교대상 일반거래처는 없음 2. 질의내용 ○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의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 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52조 【부당행위계산의 부인】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 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(이하 "부 당행위계산"이라 한다)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8.12.24>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(요율·이자율·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하 "시가"라 한다)을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8.12.24>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8.12.24>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【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】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"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.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.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. 다만,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3의2.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(분할합병을 포함한다)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 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. 다만,「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(분할합병을 포함한다)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4.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.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. 금전,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 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. 가.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.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)을 제공하는 경우 7. 금전,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 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(소액주주등은 제외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.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(분할합병을 포함한다)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. 다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(분할합병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나. 법인의 자본(출자액을 포함한다)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(전환사채ㆍ신 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를 배정ㆍ인수받 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(그 포기한 신주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)하거나 신주 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.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 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.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, 합병(분할합병을 포함한다)ㆍ분할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0조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. 다만,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9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3호의2, 제4호부터 제7호까지, 제7호의2,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(이하 생략) 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52-88…3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 1.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.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<개정 2009.11.10> 3.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 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<개정 2009.11.10> 4.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.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6. 특수관계자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7. 사용인(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영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 함 한다. 이하 같다)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기간, 공 적내용,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<개정 2009.11.10> 8.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<개정 2001.11.01> 가.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 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.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 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9.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당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때 10.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11. 사용인이 부당유용한 공금을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11의2. 사용인이 공금을 부당유용한 경우로서 해당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 <신설 2009.11.10> 12.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<개정 2009.11.10> 13.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 <개정 2001.11.01> 14. 법인이「국세기본법」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자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<개정 2009.11.10> 15. 법인이「근로자복지기본법」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영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. 다만,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4. 관련사례 ○ 대법원-2015-두-51675, 2016.01.13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 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○ 법인세과-525, 2012.08.30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,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되는 것이나, 귀 질의가 이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○ 조심-2014-중-3645, 2016.01.27 청구법인의 주요 대형거래처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다른 군소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와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oo물산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 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○ 법인46012-2650, 1997.10.15 생산품의 거래처별 거래량과 판매이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자세한 회신이 곤란하나,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 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